“With Prejudice” — 다시는 이 소송을 걸 수 없다
3월 2일, 뉴욕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가 Uniswap Labs에 대한 집단소송을 “with prejudice”로 기각했다. “With prejudice”가 뭐냐면, 같은 원고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뜻이다. 완전한 승리. 원고측이 주장한 모든 청구권이 기각됐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랬다. Uniswap 프로토콜에서 스캠 토큰이 거래됐고, 러그풀(rug pull)로 돈을 잃었으니 Uniswap Labs와 CEO, 그리고 VC 투자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쉽게 비유하면,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으니 인터넷을 만든 사람이 책임져라”라는 논리다.
판결의 핵심 논리
파일라 판사의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다: “Uniswap은 자율적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운영되는 탈중앙화, 무허가(permissionless) 프로토콜이며, 개발자와 투자자는 제3자의 프로토콜 악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판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진 연방 증권법이 공개적이고 무허가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의회와 정부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한 규제를 원한다면, 기존 법률을 확대 해석할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DeFi 전체가 이 판결의 수혜자다
이 판결이 Uniswap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법적 선례(precedent)로서 향후 모든 DeFi 프로토콜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Aave, Compound, SushiSwap, 1inch — 모든 탈중앙화 거래소와 렌딩 프로토콜 개발자들이 “우리 프로토콜에서 누군가 손해를 봤다고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법적 방패를 얻은 거다.
SEC 관점에서도 타격이다. SEC는 2025년에 Uniswap Labs에 대한 Wells Notice(소송 예고)를 철회한 바 있는데, 이번 민사 소송 기각은 SEC의 DeFi 규제 논리를 더욱 약화시킨다. 규제 기관이 “이것은 증권이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진 거다.
이게 규제 공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이 판결이 “DeFi에서는 아무짓이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스캠 토큰을 만들어 러그풀을 하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사기(fraud)다. 단지 프로토콜 개발자가 그 사기의 공범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다. 칼을 만든 사람이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판사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 의회가 원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DeFi를 규제할 수 있다. CLARITY Act가 바로 그 시도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전통적인 금융 중개업자와 같은 잣대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
이 판결은 DeFi 토큰 전체에 긍정적이다.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DeFi 프로토콜에 투자할 때 “언제 소송당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할인 요소로 작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그 할인폭이 줄어든다.
특히 UNI 토큰은 이 판결의 직접적 수혜자다. SEC 소송 위협이 사라지고, 민사 소송도 완전 기각됐으니, Uniswap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가 현저히 줄었다. DeFi 섹터 전체로 보면, 개발자들이 법적 위험 부담 없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나는 DeFi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자동매매에도 DeFi 토큰 전략을 추가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